(강하넷) www.kangha.net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 계약 ) 에 참여함에 있어 당 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 결의 ,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 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 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 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 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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