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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관리 프로세스

설계관리 프로세스 문서 번호 P-0807 쪽   제정일자 2020-03-09 개정 번호 0 개정 일자 2021-11-22 시행일자 2021-11-23 1. 용어의 정의   1.1 개발 착수서   해당되는 제품의 개발관련(금형,치공구,설비) 모든 제반 사항의 진행을 의미함.    1.2 설계입력   고객의 요구 사항과 적용 표준, 규격, 법규, 제품의 성능 등 설계출력에 반영되어야 할 제반요소를 말한다.   1.3 설계출력   설계입력 요건에 근거하여 작성 되거나 만들어지는 각종 설계도, 설계완료 보고서, 설계계산서,   제품 등의 출력물을 말한다.   1.4 특별특성   법규 안전 또는 제품 / 공정의 지식을 통해 당사에 의해 선정된 것을 포함하여 고객에 의해 지정된 제품    및 공정특성을 말한다.   1.5 설계 고장형태 분석(DFMEA)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잠재하는 고장발생 유형을 모두 돌출하여 발생되는   고장으로...

감염병예방업무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1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4 조 ( 감염병 예방 조치 등 ), 제 595 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 601 조 ( 예방조치 ), 제 602 조 ( 노출 후 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 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에 따라 사업장의 감염병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 및 감시 ,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 사업장내 감염병이 확산 이 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 범위 감염병이 국제적 , 국지적 ( 지역적 ) 으로 발생 및 유행하여 국가적으로 또는 경영자의 선언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잠복기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 기간을 잠복기라 한다 .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18~36 시간 정도인데 질병마다 일정한 잠복기를 가진다 . 3.2 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 ( 메르스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사스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I), Corona 19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 3.2 보호구 공기매개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신체 일부 혹은 전부를 착용하는 각종 보호장구 등을 말하는 것이다 . ※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절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 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감염병 유행시 위기대응 조직의 업무를 총괄하고 승인한다 . 4.2 산업안전보건실장 4.2.1 유행시 위기관리 대응 조직 구성 4.2....

공정관리규정

문서명 공정 관리 문서번호 P-0850 개정번호 0 페이지 2/3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공정관리 방법 및 업무수행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고객의 요구사양에 부합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이 규정된 요건에 따라서  지시된 문서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증함은 물론 공정 이상 발생 시 원인을 신속히 파악, 조치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공정도  공정명, 공정흐름, 공정내용 및 중점 관리 항목들을 실작업 공정 순서대로 나열한 문서 3.2 작업표준서  공정작업 시 규정된 작업방법 및 균일한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관리항목을 개발 및 약호로 표시한  표준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팀)장 1) 공정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공정의 안정성 유지 및 공정 순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관리하...

우발사고 대비 계획서

우발사고 대비 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작성일자 :                    작성자 :    1. 목적     본 계획서는 고객으로부터 수주 후 제품을 생산하여 수요자(고객)에게     적기에 납품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사고에 대해     대비 체제를 갖추어 신속히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적용 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 부품, 상품에 대해 적용한다.       3. 우발사고 조치요령     화재 발생시 조치 정 전 사 고                           정전피해 예상       설비 점검         ― 가스차단여부                                     ★ 정전복귀 후 점검사항        ― 전장비의 가동률 점검               비 상 연 락 망 소방대 및 구급대(☎ 119) 한전(☎ 123)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상기 우발 사고 보고자는 보고 체계표에 의해 보고 (첨부 : 보고 체계표)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제품보존관리지침서

문서명 제품 보존 관리    문서번호 P-0853 개정번호 0 페이지 2/3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자재 및 제품의 취급과 보존 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자재 및 제품의 올바른 취급, 보관으로 훼손 또는 열화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제작 완료 후 발주처에 인도될 때까지 품질이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담당  현장에 불출되기 전후 제품/자재의 취급 및 보관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부서(팀)장   공정이나 작업 현장에 투입된 자재나 반제품, 완제품을 안전하게 취급, 보관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자재의 취급  구매 담당은 자재가 입고되면 자재 적치대나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 식별표나 팻말로 자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구매 담당은 자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재 입‧출고 및 재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2) 자재를 수시 점검하여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실 및 도난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2 보관 및 보존 관리부서장      1) 공급자에서 입고된 자재는 적치대나 자재 종류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팻말, MARKING, 식별표  등을 사용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장기보존 시 자재의 손상, 파손, 변형, 품질/환경상태, 수량 등을 6개월에 1회 이상 확인하여  “자재 점검 일지(P-0853-01)를 작성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고 부적합품  발생 시 “부적합품 관리 규정(P-081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3 포장 및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