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www.kangha.net 1. 적용범위 이 문서는 우리회사가 운영하고 적용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적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른 문서화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문서를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관리하고 , 최신의 유효본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 3. 책임과 권한 3.1 품질인증부장은 문서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갖는다 . 3.2 해당 부서장은 부서내의 문서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3.3 사장은 품질경영시스템 발행 전에 적정함을 승인되어야 한다 . 각 문서별 승인 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 문서구분 작성 검토 승인 품질매뉴얼 작성부서장 경영대리인 사장 품질경영절차서 작성부서장 경영대리인 사장 품질경영지침서 작성부서장 경영대리인 사장 3.4 해당 부서장은 배포된 품질경영시스템을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5 품질인증부장은 외부출처문서에 대하여 식별 및 배포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6 해당 부서장은 유효 문서와 효력이 상실한 문서를 식별하여야 관리하여야 한다 . 4. 용어의 정의 4.1 외부출처 문서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사내문서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문서 예 ) 도면 , 고객 규격 , 국가 표준 , 국제 표준 및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프로세스 관련 문서 등 4.2 관리본 우리회사의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서 배포 , 회수가 가능한 문서 4.3 비관리본 우리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문서 5. 업무 처리 절차 5.1 문서의 승인 및 사용 5.1.1 문서의 승인권자는 해당 문서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 5.1.2 품질인증부은 승인이 끝난 문서를 등록하고 관련 업무가 수행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본을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5.1.3 품질경영시스템의 배포 시는 관리본 임을 식별할 수 있는 아래의 ...
www.kangh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