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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강하넷) www.kangha.net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 계약 ) 에 참여함에 있어 당 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 결의 ,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 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 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 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 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고객불만 처리결과 통보서

(강하넷) www.kangha.net 고객불만 처리결과 통보서 1. 클레임 내역   2. 원인 파악   3. 개선 및 대책   양식번호 : QP-802-02 강하넷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안전보건 교육기록부

(강하넷) www.kangha.net 안전보건 교육기록부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교육 일자   교육 장소   교육 과정 □ 정기교육 □ 채용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기타 ( ) 교육 인원 대상인원 참석인원 미참석인원 참석율 (%)         교육 강사 소속 : 직위 성명 ( 서명 ) 교육 내용 ▫ 제목 : ▫ 교육 주요내용 교육방법 □ 집합 □ OJT □ 원격 ( 인터넷 , 우편 등 ) □ 기타 ( ) 교육 평가 교육숙지 및 이해도 교육태도 총평 평가방법 질의 내용 □ 우수 □ 양호 □ 미흡 □ 불량 □ 우수 □ 양호 □ 미흡 □ 불량 □ 우수 □ 양호 □ 미흡 □ 불량 □ 설문지 □ 면 담 □ 시 험 □ 질의응답   교육사진     비 고   P-0701-03 (Rev.0) ㈜ 강하넷 A4(210x297)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설계관리 프로세스

설계관리 프로세스 문서 번호 P-0807 쪽   제정일자 2020-03-09 개정 번호 0 개정 일자 2021-11-22 시행일자 2021-11-23 1. 용어의 정의   1.1 개발 착수서   해당되는 제품의 개발관련(금형,치공구,설비) 모든 제반 사항의 진행을 의미함.    1.2 설계입력   고객의 요구 사항과 적용 표준, 규격, 법규, 제품의 성능 등 설계출력에 반영되어야 할 제반요소를 말한다.   1.3 설계출력   설계입력 요건에 근거하여 작성 되거나 만들어지는 각종 설계도, 설계완료 보고서, 설계계산서,   제품 등의 출력물을 말한다.   1.4 특별특성   법규 안전 또는 제품 / 공정의 지식을 통해 당사에 의해 선정된 것을 포함하여 고객에 의해 지정된 제품    및 공정특성을 말한다.   1.5 설계 고장형태 분석(DFMEA)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잠재하는 고장발생 유형을 모두 돌출하여 발생되는   고장으로...

감염병예방업무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1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4 조 ( 감염병 예방 조치 등 ), 제 595 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 601 조 ( 예방조치 ), 제 602 조 ( 노출 후 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 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에 따라 사업장의 감염병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 및 감시 ,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 사업장내 감염병이 확산 이 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 범위 감염병이 국제적 , 국지적 ( 지역적 ) 으로 발생 및 유행하여 국가적으로 또는 경영자의 선언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잠복기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 기간을 잠복기라 한다 .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18~36 시간 정도인데 질병마다 일정한 잠복기를 가진다 . 3.2 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 ( 메르스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사스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I), Corona 19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 3.2 보호구 공기매개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신체 일부 혹은 전부를 착용하는 각종 보호장구 등을 말하는 것이다 . ※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절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 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감염병 유행시 위기대응 조직의 업무를 총괄하고 승인한다 . 4.2 산업안전보건실장 4.2.1 유행시 위기관리 대응 조직 구성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