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제품 보존 관리 문서번호 P-0853 개정번호 0 페이지 2/3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자재 및 제품의 취급과 보존 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자재 및 제품의 올바른 취급, 보관으로 훼손 또는 열화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제작 완료 후 발주처에 인도될 때까지 품질이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담당 현장에 불출되기 전후 제품/자재의 취급 및 보관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부서(팀)장 공정이나 작업 현장에 투입된 자재나 반제품, 완제품을 안전하게 취급, 보관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자재의 취급 구매 담당은 자재가 입고되면 자재 적치대나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 식별표나 팻말로 자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구매 담당은 자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재 입‧출고 및 재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2) 자재를 수시 점검하여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실 및 도난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2 보관 및 보존 관리부서장 1) 공급자에서 입고된 자재는 적치대나 자재 종류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팻말, MARKING, 식별표 등을 사용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장기보존 시 자재의 손상, 파손, 변형, 품질/환경상태, 수량 등을 6개월에 1회 이상 확인하여 “자재 점검 일지(P-0853-01)를 작성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고 부적합품 발생 시 “부적합품 관리 규정(P-081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3 포장 및 인...
엑셀을 이용한 업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재고관리,간편장부,상가관리,부동산중개업무관리,예정공정표,견적서,발주서,학생성적관리,금전출납부,작업일보 등 매크로 및 VBA로 만든 엑셀(xls) 파일과 양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