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 제품 보존 관리 | 문서번호 | P-0853 | |||||
개정번호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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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자재 및 제품의 취급과 보존 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자재 및 제품의 올바른 취급, 보관으로 훼손 또는 열화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제작 완료 후
발주처에 인도될 때까지 품질이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담당
현장에 불출되기 전후 제품/자재의 취급 및 보관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부서(팀)장
공정이나 작업 현장에 투입된 자재나 반제품, 완제품을 안전하게 취급, 보관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자재의 취급
구매 담당은 자재가 입고되면 자재 적치대나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 식별표나 팻말로 자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구매 담당은 자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재 입‧출고 및 재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2) 자재를 수시 점검하여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실 및 도난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2 보관 및 보존 관리부서장
1) 공급자에서 입고된 자재는 적치대나 자재 종류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팻말, MARKING, 식별표
등을 사용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장기보존 시 자재의 손상, 파손, 변형, 품질/환경상태, 수량 등을 6개월에 1회 이상 확인하여
“자재 점검 일지(P-0853-01)를 작성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고 부적합품
발생 시 “부적합품 관리 규정(P-081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3 포장 및 인도
1) 고객이 별도의 포장방법을 요구할 경우에는 포장사양서를 작성하여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적용하여 고객에게 인도한다.
2) 고객의 요구조건에 별도로 포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본 포장 절차에 따라 이동 및
단기간 보관 중 제품에 손장이 가지 않는 범위의 포장작업을 실시하여 고객에게 인도한다.
4.4 자재 입〮출고 관리
1) 구매 담당은 자재 입고 시 “구매 관리 규정(P-0830)에 따라 입고 관리를 실시하고, 거래명세표
확인을 한다. 합격된 자재에 대하여 거래명세표를 접수하여 입고 현황을 자재수불대장에
기록한다.
2) 구매 담당은 자재입고 시 납기를 확인하고 납기 지연 업체는 “공급자 관리 규정(P-0840)에 따라
업체 정기평가 시 반영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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