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으로 판명된 부적합제품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 적 본 규정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 방지됨을 보장하기 위한 부적합제품의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품질 수준의 유지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제품 검사결과 규격이 요구 품질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 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 또는 고객불만 제품을 말한다 . 3.2 공정불량 검사 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제품불량을 말한다 . 3.3 작업불량 검사 공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불량을 말한다 . 3.4 재작업 ( 재검사 ) 원래의 작업 절차를 재현하여 목적했던 품질 수준을 달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 3.5 선 별 문제점 발생 LOT 에 대하여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하는 작업을 말한다 . 4. 책임과 권한 4.1 전기조명부 / 시설설비부 부서장 4.1.1 결정사항 시행여부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요구 4.1.2 부적합제품에 대한 고객과의 협의후 처리 결정 및 실시 4.1.4 시정조치 및 고객불만 대책수립에 대한 사후관리 4.1.3 고객불만 접수 및 대책수립 통보 4.2 현장 소장 4.2.1 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