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환경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업무 조직, 책임과 권한, 경영대리인, 부서간 및 개인간의 직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절차 규정에 따른다.
2. 목 적
조직 내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서 및 조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조직
법인 또는 비법인, 공공 또는 민간여부에 관계없이 자체 기능과 관리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
3.2 업무분장
조직 단위에서 주어지는 개별 업무의 범위(업무사항)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및 권한
2) 각/부서 직무 특성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
3) 경영검토 승인 및 경영상의 지원
4) 경여검토에 대한 지시사항 전달
4.2 기술혁신본부
1)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립, 및 실행 및 유지됨을 보장
2)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필요성에 대한보고
3) 당사 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보장
4) 품질/환경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 관계자와의 창구 역할
4.3 각/해당부서장
1) 각/부서에 조직의 업무를 지휘하고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성실히 수행
2) 부서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 강구
4.4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 경영검토의 시행
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등 시스템 업무 전반에 대한 승인
3)안전보건경영 체제의 이행 및 유지에 대한 총괄 책임
4) 안전보건경영 체제의 이행과 관리에 필요한 수단 및 적절한 자원의 제공
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6) 안전보건경영매뉴얼 및 절차서, 지침서의 검토
4.5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장
1) 안전보건 목표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기본계획 수립, 관리감독자가 작성한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의 취합, 검토, 조정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2)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절차서 및 지침서의 제개정 및 관리
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주관
4) 안전보건방침의 작성 및 변경 검토
5)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교육 및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적합성 검토
6) 안전보건성과 측정 및 평가 확인
7) 안전보건 관련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주관 및 관련정보 수집
8) 안전보건 법규 및 기타의 입수/검토 및 관리
9) 위험성평가 계획의 수립, 부서별 평가결과에 대한 적합성 검토
10) 안전보건 관련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주관 및 관련정보 수집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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