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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및 시정조치규정





문서명

부적합 및 시정조치

문서번호

P-1010

개정번호

1

페이지

2/5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원인 조사 및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상 나타난 현존 또는

잠재적 부적합사항을 효과적으로 조치하여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

요구사항의 불충족을 말하며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매뉴얼, 각 규정, 지침서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수행한 결과가 불충분한 상태를 부적합이라고 한다.

단, 제품 및 서비스 산출물의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 관리 규정(M-QP-870)"에 따른다.

3.2 시정조치

현존 또는 잠재적 부적합 사항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취해지는 조치

4. 책임과 권한

4.1 총괄임원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 품질부서장

1) 부적합 사항과 품질 문제를 평가하고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2) 해당 부서에서 송부된 시정조치 방안과, 완료 예정일 등을 분석, 검토하여 시정조치 처리 방안을

검토한다.

3) 시정조치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한다.

4.3 해당 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1) 시정조치 요구서를 접수하면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방안을 제시한다.

2)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한 후 관리부서에 결과를 회신한다.

5. 업무 절차

5.1 시정조치 요구 대상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따라 중요도 및 재발 방지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업무 부서(팀)장은 시정조치 요구를 발행할 수 있다.

1)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성과지표 관리 항목의 심각한 미달성 사항)

2)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고객 및 인증기관) 결과 부적합 사항

3) 경영검토 결과 지적사항

4) 원자재, 부품, 완성품의 부적합(Lot 불량, 출하 정지 등 중대한 사항)

5) 공정 및 작업 절차의 미 준수, 신뢰성 결함 사항

6) 협력업체 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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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및 시정조치

문서번호

P-1010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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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객불만 사항(Lot성 결함, 발생 빈도, 신뢰성 결함 등 중대한 사항)

8) 고객고객의 시정조치 요구사항

5.2 시정조치 검토 및 발행

1) 해당 부서장은 5.1항의 시정조치 대상이 발생되면 문제점의 크기와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을 판단

하여 “시정조치 요구서(P-1010-01)"를 작성하고 총괄임원이 이를 검토 및 승인한다.

2) 품질관리 부서장은 시정조치 발행 사항을 “시정조치 관리대장(P-1010-02)"에 기록하여

등록 한다.

3) 시정조치 문서번호는 “년도 - 00(일련번호)“ 으로 부여한다.

4) 시정조치 요구서는 부적합 건당 1건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사한 내용의 문제 및 품질경영

시스템의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성과지표관리 항목의 심각한 미달성 사항)과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

(고객 및 인증기관) 결과 부적합 사항의 경우 동일부서(팀)일 경우 1건으로 동시 작성할 수 있다.

6) 시정조치 발행 부서장은 조치대상 부서(또는 협력업체)으로 통보하여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3 시정조치 요구 사항의 조치

1) 시정조치 요구서를 접수 받은 부서(팀)장 및 협력업체 대표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계획을 검토하고 시정조치를 한다.

(1) 부적합 원인 : 관리절차의 문제점 등 실제적인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작성

(2) 시정사항 :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할 내용 및 조치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3) 재발 방지 및 관련 조치 : 유사한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내용에

대한 수평 전개 등 추가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2) 시정조치 책임부서(팀)장 및 협력업체 대표자는 “시정조치 요구서(P-1010-01)"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여 요구일자 내에 시정조치 요구부서(팀)으로 회신한다.

3) 시정조치 요구팀장은 시정조치 책임부서(팀)장 및 협력업체의 회신이 적당한 사유 없이 회신

요구일 기준으로 1주 이상 초과되면 1차 구두로 회신을 요구하고 2주 이상 초과되면 총괄임원에게

보고 및 시정조치 대책서 회신 지연에 대한 재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조속히 시정조치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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