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 주 ) 취 급 , 보 관 , 포 장 , 보 존 및 인 도 문서번호 QP-4153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포장 및 표시 절차서 페 이 지 1 OF 3 1. 목 적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포장 및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 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위생적인 제품을 공급 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 및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제조년월일 식품등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날짜를 말한다 . 3.2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 4. 책임과 권한 포장 및 표시의 관리는 연구개발실장이 주관한다 . 5. 포 장 5.1 포장재료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한 것을 사용한다 . 5.2 단위 포장 내용량 제품별 작업표준에 정한다 . 6. 표 시 6.1 식품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1) 제품명 (2) 식품의 유형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제조년월일 (5) 유통기한 (6) 내용량 (7)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8) 기타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고객이 원하는 표시사항 강하넷 ( 주 ) 취 급 , 보 관 , 포 장 , 보 존 및 인 도 문서번호 QP-4153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포장 및 표시 절차서 페 이 지 2 OF 3 6.2 세부 표시기준 (1) 제품명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 명칭으로 허가 관청에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