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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배정 시설물 운영지침서

Email : kangha@daum.net 공간배정 시설물 운영지침서 제  1 조  ( 적용범위 ) 이 절차서는 우리 학원 내부의 공간의 효율적인 배정과 시설물의 운용을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 수렴에서부터 시설물의 이용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 제  2 조  ( 목적 ) 우리 학원의 구성원들이 교육 ,  연구 ,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과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운영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불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용어정의 ) ①  시설물이란 우리학원 내 공간 ,  사무실 ,  강의실 등 교육 ,  연구 ,  봉사의 기반 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공간배정이란 수요자의 요구와 학원계획에 적합하도록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 로 분배 ,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  4  조  ( 책임과 권한 ) ①  공간배정 1.  관리부서장은 효율적인 공간배정관리 및 공간신청에 대한 승인을 한다 . 2.  관리책임자는 공간배정 신청에 따른 요건 검토 ,  공간배정에 따른 영향 검토 를 한다 . 3.  관리부서장은 기획실장 ,  관리책임자는 기획과장을 말한다 . ②  시설물 운용 1.  관리부서장은 시설물 이용의 승인 및 관리 책임을 진다 . 2.  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이용 요건 검토와 시설물 이용 사전 / 사후 확인을 한다 . 3.  관리부서장과 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용도별로 구분하되 ,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물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  5  조  ( 업무처리절차 ) ①  공간 요구 / 배정 1.  공간요구 부서 / 요청자는 시설물 공간배정 및 용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 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 2.  관리책임자는 공간 요구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공간 소유부서와 협 의하여 공간배정 및 조정안을 만든다 3.  공간배정 및 조정안을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

시설물 영선보수지침서

시설물 영선보수지침서   제 1 조 ( 적용범위 ) 이 지침서는 우리 대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영선 / 보수 절차와 관리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조 ( 목적 ) 교내 시설물의 개축 및 보수 , 영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3 조 ( 용어정의 ) ① “ 시설 ” 이라 함은 교내 유형 고정자산 전반을 말한다 . ② “ 시설관리 ” 라 함은 시설과 설비가 최적상태로 유지되어 그 기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시설 / 설비의 계획 , 설계 , 시공 , 운전 및 사용 , 정비 , 청소 등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③ “ 정비 ” 라 함은 설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 기능자가 열화 복구나 설비개선을 목적 으로 행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점검 , 검사 , 조정수리를 말한다 . ④ “ 시설관리부서 ” 란 시설운용부서와 정비지원부서를 말한다 . ⑤ “ 일상점검 ” 이란 운전이나 사용 중 또는 그 전후에 시행하는 외관검사와 일상급 유 , 청소 및 간단한 조정작업을 말한다 . ⑥ “ 정기점검 ” 이란 주기적으로 설비의 열화정도를 외관점검 , 개방점검을 통하여 수 리 또는 개선하는 작업을 말한다 . ⑦ “ 소수리 ” 란 일상 점검하는 작은 수리부위에 대하여 간단한 복구가 가능한 개소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⑧ “ 대수리 ” 란 가동계획에 의거 시설의 열화 복구 및 성능보전을 위하여 시설별로 년 1 ~ 2 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 ⑨ “ 정기수리 ” 란 일정한 주기를 두어 설비단위로 계획적인 휴지 하에 실시하는 수리 를 말한다 . ⑩ “ 돌발수리 ” 란 가동 중 또는 사용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고장 또는 사고에

테니스장관리지침서

제1조(목적)이 내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임직원들의 면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테니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①테니스장은 총무부에서 관리하며, 이에 따른 정책임자는 학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테니스과목 담당자가 된다. 제3조(개장)①테니스장은 일출과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절에 따라 개장시간을 정하며, 개장시간을 변경할 때는 1주일 전까지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테니스장 입구에 게시한다. ②테니스장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장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정기간 휴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대상)테니스장은 회사 임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이나 단체 및 일반인은 회사 임직원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우선순위)테니스장 사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회사 임직원의 제력단련을 위한 내용 2. 회사 운동부의 행사나 연습을 위한 내용 3. 회사 임직원의 행사나 연습을 위한 사용 4. 외부기관․단체 및 일반인의 행사 등을 위한 사용 제6조(사용신청)①회사 임직원이나 학생이 테니스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5일전까지 테니스장 사용신청서(별표1)를 총무부에 제출하여 테니스장 사용신청서(별표2)를 교부받은 후 사용한다. ②외부기관․단체 및 일반인이 테니스장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10일전까지 테니스장 사용신청서(별표1-1)를 총무부에 제출하여 테니스장 사용승락서(별표2-1)를 교부받은 후 사용한다. 제7조(사용료)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단체 및 일반인에게는 별도의 정함에 따라 테니스장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로서 기본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