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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전기작업일반)

(강하넷) www.kangha.net   1. 감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하여 충 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가 .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나 . 전기 기계 ․ 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열화 , 손상 , 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 , 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다 . 콘덴서나 고압케이블 등의 잔류전하에 의할 경우 라 . 전기기계나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간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에 의할 경우 마 .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전극 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할 경우 바 . 송전선 등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할 경우 사 . 오조작 및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의 경우 아 . 낙뢰 진행파에 의할 경우   2. 작업계획 작업은 당일별로 작업계획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단위작업으로 항목화 하고 각기 당해 작업원을 결정하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   3. 위험작업 작업계획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작업책임자로부터 작 업개시 지시가 없는 한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책임자는 완료할 때까지 감시하여 야 한다 . 작업계획 수립시 이러한 특정 부분의 공사는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한다 .     4. 작업방법 작업은 표준작업 공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작업은 임의로 시공하여 서는 안되며 작업중 취약요인이 발견되어 개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획외 작업이 므로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작업상의 안전조치 가 . 작업책임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한 작업방법 , 순서 등 작업절차를 결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나 . 작업책임자는 일정한 작업통로 ,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