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www.kangha.net 개선업무 프로세스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 / 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시정 및 예방조치 발의 1.1 시정조치 대상 (1) 안전성 또는 법규 , 규격 등에 관계 되는 불량으로 긴급히 처리를 요하는 것 (2) 제품의 기능 , 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3) 동일한 / 유사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했을 때 (4) 고객불만 사항 ( 고객불만 개선 대책서 ) (5) 공정 이상 / 설비 문제 (6) 내 . 외부감사에서 부적합 사항으로 판정 되었을 때 (7) 사내환경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8) 개선 과제로 선정된 문제에 대해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고자 할 때 1.2 예방조치 대상 (1) 자료분석을 한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공정관리 결과로 관리 한계선 밖에 데이터가 있을 때 (3) 산포가 특정한 경향을 갖을 때 , 공정능력이 저조할 때 (4) 중대한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5) 이미 발생되었던 부적합 형태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1.3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1) 부적합 사항을 검토하여 시정조치 여부 및 조치담당을 결정하고 "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 (2) "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 " 에 등록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진도관리를 한다 . (3) 조치담당자가 협력 회사인 경우는 부적합 통보서를 협력회사로 발송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 관리담당 조치담당 -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 - 문제의 명확화 - 해결가능성 승인권자 2. 근본원인 파악 2.1 부적합사항을 조사하고 관련부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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