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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지침서

도장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현장에서 시공하는 도장공사에 대한 계획, 통제 및 관련 된 서류의 작성 등을 위한 관리방법에 적용된다 2. 책임과 권한 2.1. 소장 2.1.1.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 (공사과장 또는 공구장) 2.2.1. 품질관리 책임은 직접 현장에서 시공하는 시공담당책임자 (공사과장 또는 공구장)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철근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수립 및 외주업체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일반사항 3.1.1.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칠재료는 KS 표시 허가제품으로 시공한다. 3.1.2. 시공담당책임자는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3.1.3. 시공담당자는 당해공사에 사용될 페인트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인지는 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주업체 또는 제작자로부터 KS 표시 허가증을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3.1.4. 시공담당자는 칠 조직의 성질과 용도에 대한 적응성을 파악하고, 도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1.5. 시공담당자는 바탕재에 적당한 공법인가 판별하고, 칠 목적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6. 칠의 품질을 검토하여 가부를 판단할 수 있고, 공법에 따르는 건조, 경화에 대한 경과 상태를 파악하여 칠에 가장 적당한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3.1.7. 시공담당자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종 필요시점에 Check List를 이용하여 점검 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3.2. 규격기준 3.2.1. 도장의 종류별 도장 횟수 바탕 종류 색상 회수, 도장방법 비고 목부 바니스 휠라 스테인 (지정색) 3회, 붓 조합페인트 지정색 3회, 붓 하도 1회 상도 2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