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학위인 게시물 표시

대학원학사규정

(강하넷) www.kangha.net 인류를 위한 우리의 결의 .  인류를 위한 우리의 신념 !!!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P-20-01 개정일자 2016.04.01. 대학원학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수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대학원의 학칙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  2  장 입 학  ( 편입학 ․ 재입학 포함 )   제 3 조 ( 제출서류 )  본 대학원 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 ( 소정양식 ) 1 통 2.  대학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 통 3.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통 4.  주민등록등본  1 통 5.  경력증명서 ( 재직기간 명시 ,  대학졸업 이후 경력 ) 1 통 6.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통 제 4 조 ( 전형 방법 )  입학전형은 특별전형으로 시행하며 ,  구술시험  100 점 ,  경력  50 점 ,  학사과정 성적  50 점으로 전형한다 . 제 5 조 ( 합격자 확정 )  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절차에 따라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원 위원회의 합격사정을 거쳐 총장의 재가로 합격이 확정된다 . 제 6 조 ( 합격자의 등록 )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하는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 ( 다만 ,  소정의 기일 내에 합격자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7 조 ( 재입학 )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는 당해 학과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다만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 ②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