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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운영규정

(강하넷) www.kangha.net DQP - 21 - 01 페 이 지 1 OF 5 제안제도운영규정 개정일자 2001.02.10 REV. 0 강하넷 ( 주 )   구 분 부 서 성 명 서명 (SIGN) DATE 작 성         검 토                         승 인           ◎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 정 항 목 및 내 용 0 99.11.15 제 정       강하넷 (DQP-05-01 REV:0) DQP - 21 - 01 페 이 지 2 OF 5 제안제도운영규정 개정일자 2001.02.10 REV. 0 강하넷 ( 주 )   1. 목적 본 규정은 대승전기 ( 이하 “ 당사 ” 라 한다 ) 의 제안업무의 접수에서 실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제안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제안활동의 실시에서 채택 , 심사 , 표창 ,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채택 반드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 관련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창의성이 있고 개선 가능한 제안을 채택한다 . 3.2 장려 ( 실시후 제안 )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직접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안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로써 2 차검토 의뢰없이 1 차심사에서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