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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 및 관리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회사 " 라 하며 , 법인 , 부속병원 , 부속치과병원 , 강하넷이공대학 , 부고를 포함한다 ) 에 출입하는 제반차량을 통제관리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 다른 규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조 ( 관리운영 ) 주차장의 관리운영은 강하넷 총무처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   제 4 조 ( 주차장 운영시간 ) 주차장 운영시간은 00:00 시부터 24:00 까지로 정하되 , 야간시간 및 공휴일 등의 운영시간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 5 조 ( 이용차량 ) 본 주차장의 이용차량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교직원 , 대학원생 , 병원이용객 및 민원인 차량에 한한다 .   제 6 조 ( 주차요금 ) ① 주차요금은 일반요금과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회사 교직원 , 대학원생 등이 납부하는 정기요금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요금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자는 반드시 총무과에 차량등록 ( 신규등록 포함 ) 을 하여야 하며 , 총무과는 RF-TAG( 입출차시 무인인식 시스템 ) 를 발급 ( 별도의 비용납부 ) 한다 . ③ 회사 학생 , 민원인 등에게 적용하는 일반요금 차량의 경우 정산소 입구에서 주차증을 발급하며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하지 않는다 . ④ 주차장소가 아닌 장소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바퀴 잠금장치를 일시장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해당차량 운전자는 장치해제 시간까지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7 조 ( 일반요금 산정 ) 주차시간 산정은 주차증을 발급한 시간으로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   제 8 조 ( 주차요금 회계처리 ) 수입금의 회계는 교비회계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