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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대한 사업에도 최초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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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뢰는 위대한 사업의 제일의 필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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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절차서

1.  목 적 / 적용범위 사업의 수주는 꾸준한 정보수집과 충실한 수주활동에 있다 . 수주에 앞서 수주대상 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을 세밀히 검토 수주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수주단계에서 사업팀을 배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 따라서 각 조직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정보의 수집 ,  제공 ,  수주활동 ,  사업팀 배정 등의 사업기획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 2.2  팀 운영위원회 사업팀을 배정한다 . 2.3  사업팀장 수주정보의 제공 ,  수주대상사업의 타당성 분석 ,  사업의 배정신청 ,  수주활동 협조 등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사업의 수주 ①  정보의 수집 회사의 임직원은 신규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본능적으로 정보수 집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보가 수집되면 지체없이 사업본부 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정보가 포착되면 사업본부는 초기검토를 거쳐 개요를 작성 각 사업팀에 통보하여 사업성 검토와 참여 신청을 받고 운영위원 회를 소집 해당 사업팀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수주정보를 통보받은 사업팀은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용과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 다음 참 여 신청서를 작성 본부에 제출한다 . ④  본부는 참여신청서에 의하여 균등분배 ,  수행실적 ,  수행능력 ,  수 행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사업팀을 결정한다 . ⑤  사업을 배정받은 사업팀은 최선을 다하여 본부의 수주활동에 협조 하여야 한다 . 4.2  운영 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이사 ,  고문 ,  관리소장 ,  사업팀장 ,  감리본부장 외 필요로 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의를 주관하고 관리소장 ( 또는 사업팀장 ) 은 준비 된 사업개요 및 참여 신청서

사업결산절차서

  1. 목 적 / 적용범위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에 대하여 종합결산서를 작성한다 . 이 결산서는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 수익성 분석 , 팀 성과급 지급근거 , 기술력 축적 , 팀 운영개선의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 결산서는 사업수행의 계획 , 실행 , 종료의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해당사업의 사업기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차기 유사사업의 수행 시 지침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 따라서 사업팀장은 사업의 종료와 함께 종합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사업종료후 한달 이내에 종합결산서를 작성 하고 사업팀 배정금을 장부상 지급하여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책임 과 권한이 있다 . 2.2 사업팀 사업종료후 30 일 이내에 사업결산서를 작성 하여 사업본부와 조정 을 거친 다음 결산금을 확정 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책임과 권 한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사업의 결산 ① 사업팀장은 해당사업의 준공 후 한달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사 업본부에 제출한다 . ② 결산서는 3 편으로 작정하되 제 1 편은 발주처에 준공시 제출된 성과물중 종합적인 성격을 띤 보고서를 , 제 2 편은 과업수행과정 에서 파생된 가치있는 자료를 정보화한 보고서 , 제 3 편은 팀내 예산집행 , 인력운영 , 팀원평가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하되 사업 본부에는 제 1 편 , 제 2 편을 제출하고 제 3 편은 자체 보관하여 팀 운영에 활용한다 . ③ 사업본부는 제출된 결산서를 바탕으로 종합결산서를 작성보관 하여 회사운영에 최대한 활용한다 . 4.2 사업비 결산 ① 사업이 종료되면 팀장은 사업예산편성표와 예산집행현황을

사업(비용관리)절차서

1. 목 적/적용범위 사업의 비용관리는 사업팀 운영의 핵심이 되는 업무라 할 수 있으며 조직간 정확한 절차와 문서교환이 필요 하다. 따라서 사업본부 및 사업팀은 절차에 따라 비용의 흐름을 관리하고 문서에 의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 본 절차서를 적용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계약 및 협의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고 그 비용의 출납업무와 결산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사업팀 배정된 사업비를 사용하고 비용관리를 하며 사업을 결산, 순익을 본부에 적립하고 필요시 청구하여 사용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업팀 예산 : 사업팀장이 사업을 수행하고 팀을 운영하기 위하 여 일정기간의 수지를 계획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자금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통제 하는 것. 3.2 공통 비용 : 사업팀장이 사업팀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이 회사차원에서 사용하는 비용 3.3 사업비용 :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재료비, 인건비등) 3.4 운영비용 : 사업팀에서 사용하는 비용중 사업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장비구입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등) 3.5 사업비 : 본부와 사업팀의 계약에 의하여 사업팀으로 배정되는 비용 4. 본 문 4.1 비용의 체계 사업팀 예산 사업비용 : 운영비용 : 사업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 4.2 비용지출의 형태 공통비용 본부분담금 사업팀 예산 팀장 팀원 운영비용 사업비용 사업팀배정금 4.3 비용지출의 흐름 ① 사업팀장이 회사차원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사업본부에 청구하 여 사용하고 본부에서 결산 한다. ② 사업본부와 사업팀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업비를 배정 받으면 사업팀장은 사업비 예산 편성표를 기초로 하여 사업비용과 운 영비로 계정을 분류하고

사업착수지침서

1. 목 적/적용범위 사업의 착수는 발주자로부터 회사로 사업이 인계됨을 의미한다. 인계받은 사업의 수행계획을 제출함으로서 사업이행인수의 근거가 된다. 발주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게 제출서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는 계약이행의 일환으로 관련서류를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팀에서는 과업수행에 제공되는 인원, 자격, 공정등의 서류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력을 투입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사업본부의 착수계에 관련된 서류작성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지침서는 착수계 제출 및 과업착수에 따른 사내규정을 이행하는데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착수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 제출할 책임과 사업팀에 자료협조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2.2 사업팀장 사업본부에서 요구한 협조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 가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착수계 발주자가 계약서와 관행에 따라 요구하는 착수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말한다. 4. 본 문 4.1 착수계 작성 ① 사업본부는 계약과 동시에 사업의 착수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는 착수계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서 및 발주처 감독의 요구조건을 세심히 검토하여 본부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본부에서 작성하고 사업팀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사업팀 에서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발주자로부터 받은 계약서류 사본 일체를 사업팀에 제공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업팀에서는 본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접수하고 보유한 인력, 장비, 기술력을 투입하여 일정에 차질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팀에서는 발주자에게 제출할 서류 이외에 본부에서 사업 팀의 과업수행일정을 파악 각종 행정절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

이사회규정

. 이사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해 이의가 있을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조 (구성) 이사회는 등기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당사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로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정기 이사회는 매 ○월 ○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담당이사를 경유, 이사회 개최일 전에 미리 관리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규정 사항 2. 정관 규정 사항 3. 당사 사업계획 및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 방침 4.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기구의 개폐통합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인사 정책, 상벌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8. 중요 자산의 취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업무운영에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의안설정) 이사회에 부의하는 의안설정은 담당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이사가 유고시에는 당해 부, 실장 혹은 지명된 자가 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부장이 담당하며, 의사록에는 출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