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세칙은 물품구매규정에서 입찰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입찰의 구분 ) 입찰은 그 참가자격 요건에 따라 이를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로 구분하며 , 물품구매의 투명성 및 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입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 2 장 입찰참가자격 제 3 조 ( 참가자격 )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해 입찰의 목적물과 관련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 인가 ,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 조에 규정한 부정당업자가 아닐 것 제 4 조 (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 ①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1 조의 규정을 따른다 . ② 제한경쟁에 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 ① 구매 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3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할 수 있다 . < 개정 95. 11. 1>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하고자 할 경우 5 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 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 다만 , 지명대상자가 5 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 ( 제 3 호 서식 ) ③ 지명경쟁에 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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