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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지침서

토공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인력, 장비 및 재료를 공급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 품질검사 등 흙 작업에 관련되는 내용을 문서화하여 품질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전체적인 토공작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장비운영을 총괄한다. 2.2 공무담당 장비운영 및 장비조합, 인력관리를 하고, 작업량을 집계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한다. 2.3 검사자/시험요원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시험을 하고, 토질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공사과장은 장비계획 및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한다. 3.2. 현장소장은 전체적인 공정에 맞추어 장비의 운영을 지시하고 토취장 및 사토장을 마련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3. 품질담당자는 성토작업을 하기전 시료를 채취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통해 품질검사를 한다. 3.4. 현장소장은 작업진행 과정이나 작업량을 집계하여 월말 본사에 보고한다. 4. 품질검사 LIST 4.1. 성토용 재료 성토공에 사용할 흙은 도로면 깎기, 배수공 및 구조물공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흙 중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재료이거나 승인된 토취장에서 반입된 재료이어야 하며 나무토막, 나무뿌리, 식물 및 기타 유해물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암괴나 토괴는 전압작업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깨어서 사용하여야 하며30cm 이상되는 암석은 성토의 전구간에서 또는 일부구간에서 그 사용을 금지한다. 최종 1m 심도의 성토공(노상)에서는 직경 15cm이상되는 암석을 사용할 수 없다. 4.2. 토공시공중의 배수 도급자는 주요 토공을 시공하기 전에 성토부, 토취장, 절토부 및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중에도 임시시설, 배수구 또는 기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적절한 배수조치를 하여야 하되 도로부지 범위 밖의 토지에 배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