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시험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부자재, 부품, 제품 및 고객지급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검사 및 시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 담당 1)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자격을 가진 검사 및 시험요원을 선임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관련 검사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한다. 3. 업무절차 3.1 검사 및 시험계획 품질관리 담당은 검사 및 시험 계획과 고객의 특별요구사항을 품질계획서(QC공정도)에 포함시켜 작성,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2 수입검사 및 시험 1) 관리부서 구매담당은 모든 구입품에 대해 검사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검사원은 원부자재, 부품, 제품 및 고객지급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만족토록 “수입검사 규격”의 시험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며 해당 검사 및 시험요원은 수입검사성적서의 데이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단,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구매시방서, 원부자재 규격, 부품 규격 또는 품질관리 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검사할 수 있다. 3) 품질부서장은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수입검사 및 시험요원으로 지정, 활용하여야 한다. 4) 품질부서장은 원부자재, 부품, 제품 및 고객지급품이 합격되기 전에 사용되지 않도록 검사대기 및 부적합품 식별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품질부서장은 구입품을 긴급히 생산현장에 투입시킬 경우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적합 한 것으로 판명될 때를 고려하여 회수하거나 대체 가능할 수 있도록 ‘긴급불출’ 라벨을 원부자재 박스에 부착하여 명확하게 식별하는 소환시스템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www.kangh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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