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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책임 예방관리

(주)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SP 0204 제정일자 1992.03.02. 제품책임 예방관리 개정일자 2000.06.01. Rev. 05 Page 01/03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제품 책임 예방에 관한 운영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제품 책임 예방 (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은 제품 고장 또는 결함 사례의 피드백과 제품의 전수명기간을 통해 제품의 품질 특성을 감시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여 제품 책임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중 안전성에 관한 측면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추진 조직 및 기능 제품 책임 예방 활동의 추진 조직과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부표 1) 조 직 구 성 기 능 위원장 : 대표이사 간 사 : 품질관리부서장 위 원 : 각부서장 (1) 제품 책임 예방 기본방침 심의 및 결정 (2) 제품 책임 예방 활동지시 및 감독 (3) 중대 제품 문제 발생시 대책수립 및 조치 품질경영추진위원회 품질관리부서 (1) 제품 책임 예방 계획 수립 (2) 단계별 PLT활동 분석 및 조정 주 관 부 서 각부서 (1) 단계별 PLT활동 계획 수립 및 실시 (2) 사고 발생시 대책 입안 및 조치 관 련 부 서 4. 단계별 제품 책임 예방 4.1 단계별 각 부분의 제품 책임 예방 활동은 다음에 따라서 실시하고, 단계별 활동 후 각 체크리스트에 따라 해당 사항을 체크한다. ======================================= 파일의 다운로드는 Kangha.Ne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