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품관리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고객 또는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은 원자재 , 반 제품 , 제품등의 부적합품을 파악하여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부적합품의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 및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고객 요구사항 및 시방서 , 지침 , 표준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원 · 부자재 , 반제품 , 완제품등을 말한다 3.2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 3.3 재작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 3.4 특채 부적합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담당부서장 발생된 부적합품보고서에 대한 조치방안의 수정 및 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판단 기준 설정 해당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5.2 부적합품보고서 작성 및 발행 업무담당자는 부적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적합품보고서 (QP-830-F01) 를 작성하고 부적합품대장 (QP-830-F02 ) 에 등록한다 . 5.3 부
엑셀을 이용한 업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재고관리,간편장부,상가관리,부동산중개업무관리,예정공정표,견적서,발주서,학생성적관리,금전출납부,작업일보 등 매크로 및 VBA로 만든 엑셀(xls) 파일과 양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