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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규정

부적합품관리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고객   또는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은   원자재 ,  반   제품 ,  제품등의   부적합품을   파악하여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부적합품의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   및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고객   요구사항   및   시방서 ,  지침 ,  표준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원 · 부자재 ,  반제품 ,  완제품등을   말한다 3.2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 3.3      재작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 3.4      특채 부적합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담당부서장 발생된   부적합품보고서에   대한   조치방안의   수정   및   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판단   기준   설정 해당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5.2      부적합품보고서   작성   및   발행 업무담당자는   부적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적합품보고서 (QP-830-F01) 를   작성하고   부적합품대장 (QP-830-F02 ) 에   등록한다 . 5.3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