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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지급대장

Email : kangha@daum.net 보호구지급대장 보 호 구  지 급 대 장 결 재 담 당 심 사 승 인             지   급           연월일 보호구명 수   량 부서명 수령자 서   명 비   고                                                                                                                                                                                                                                                                                         www.kangha.net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강하넷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문서번호 KA-461 개정일자 2015.03.01 개인보호구 지급및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1 / 5 목적 이 지침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  사고발생 시에 사상 ,  질병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호구 중 노동부장관의 검정대상품이 되는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 책임과 권한사항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 (2)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적격품을 선정한다 . (3)  구매업무담당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업무 관계자가 보호구 구입을 요청할 때에는 적시에 적격품을 구입 ․ 불출하여야 한다 . (4)  관리감독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정량을 항상 확보하여 비치 ,  보관 ,  지급하여야 하고 ,  소속원의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지도 ․ 감독할 책임이 있다 . (5)  임직원은 누구나 지정된 장소에서는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4.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1)  보호구는 그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아래 같이 지급 ․ 관리한다 . ①  개인지급품  :  안전모 ,  안전화 ,  보안경 ,  귀마개 등 ②  공용지급품  :  보안면 ,  안전대 등 (2)  모든  보호구는  < 별지  1 호 >  서식에 의한 소속과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3)  소속과장은 개별 또는 단체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 별지 제 2 호 >  서식으로 기록 유지하 여야 한다 . (3)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의 관리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 . (4)  공용으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각 부서 ( 담당 ) 에 비치하며 ,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