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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운영규정

제안제도운영규정 제1장총칙 재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의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제안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권리를 말한다. 4. “채택”이라 함은 회사에서 제안으로 채택할 가치가 있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불채택”이라 함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실용제안”이라 함은 제도개선 및 공법개선등으로 현저한 업무개선효과가 기대되는 제안으로서 실시를 의무화한 제안을 말한다. 6.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창의적인 발상에 의한 간단한 문제점의 개선, 편의도모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현재실시 또는 장래에 실시가 기대되는 제안을 말한다. 7. “사무분야”라 함은 업무의 기획, 집행,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련된 분야을 말한다. 8. “기술분야”라 함은 생산, 가공, 유지보수 또는 그 수단, 방법등에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9. “S/W분야”라 함은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전산화한 분야를 말한다. 제4조(제안의 구분) 제안은 사무분야, 기술분야, S/W분야로 구분한다. 제5조(제안의 자격) ① 회사 사원은 누구나 단독, 공동 또는 분임조로서 자유로이 제안할 수 있으며, 공동제안의 경우는 2인으로 한다. ② 분임조제안은 각급 소속부서에 등록되어 있는 분임조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6조(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