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서는 ( 주 ) 강하넷의 전 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에 관하여 규정한다 .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일반 건강진단 ” 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2) “ 특수 건강진단 ” 이라 함은 소음 , 분진 , 연 , 4 알킬연 , 유기용제 ,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 고압 실내작업 , 잠수작업 , 기타 이상 기압 하에서의 업무 , 기타 유해광선 ,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3) “ 배치전 건강진단 ” 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4) “ 수시 건강진단 ” 이라 함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6) “ 임시 건강진단 ” 이라 함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여부 ,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7) “ 종합건강진단 ” 이라 함은 임원에게 해당되며 , 1 회 /2 년 ( 격년제 )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3. 책임 및 권한사항 (1) 회사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 특수 건강진단 결과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 . (3) 건강진단 결과 사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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