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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학칙 제 40 조의  2 에서 규정한 국내 ․ 외 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의 대학 및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정규  4 년제 이상의 정규대학과 교류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소속대학교 " 라 함은 학생이 입학하여 재적중인 국내 ․ 외 대학교를 말한다 . 2. " 수학대학교 " 라 함은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학생이 수학을 지원한 국내 ․ 외 대학교를 말한다 . 제 4 조 ( 학점 및 학기 인정 ) 학술교류 협정에 따라 국내 ․ 외 타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 분의  1 의 범위 안에서 인정하며 ,  수학학기는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본교 학생의 국내 ․ 외 타 대학교 수학 제 5 조 ( 지원자격 ) 국내 ․ 외 타 대학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 ( 이하  " 지원자 " 라 한다 ) 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학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Bo(3.0) 이상인 자로서 본교에서 학기당 평균  17 학점 이상 이수하고  1 학기 이상 수료 ( 예정 ) 한 자이어야 한다 . 2.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제 6 조 ( 지원신청 및 수학허가 )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류대학 수학신청원 ( 별지 1 호서식 ) 을 소속학과 ( 부 ) 장에게 제출한다 . ② 학과 ( 부 ) 장은 학과 ( 부 )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류대상자를 선발하고 ,  소속대학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 ,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수학을 허가한다 . ③ 정규학기 수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