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kangha@daum.net 기자재운반작업 안전보건작업지침서 1. 공구 ․ 자재의 취급 공구 , 자재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가 . 작업은 자기역량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여서는 안되며 무릎을 거의 직각으로 구부린 채 가능한 한 물건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잡고 뒷면에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똑바로 편다 . 이 때 , 허리를 굽혀서는 안되며 양다리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 나 . 들 물건의 중량을 근거 있게 추정하거나 측정하여 혼자 힘으로 과중할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 혼자일 때는 가능하면 30kg 이내의 물건을 운반하도록 하되 여자는 15kg 을 적정무게로 하고 20kg 이내를 운반하도록 한다 . 다 . 거칠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라 . 시야를 장애할 정도로 큰 짐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지휘자를 배치하여 행동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 마 . 운반을 능률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조구 ( 갈고리 , 지레 , 굴림대 , 밧줄 등 ) 를 사용하되 사용전에 이상유무를 꼭 점검하여야 한다 . 바 .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크레인 , 호이스트 , 포크리프트 ,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로프나 와이어 , 쇠사슬에 달린 물건 아래에 있거나 그 곳에서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 사 . 사람의 힘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건취급 및 운반 용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 1) 많은 인원으로 장시간의 작업을 요할 경우 2) 표면으로부터 머리 위까지 들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표면으로부터 어깨부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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