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운반작업인 게시물 표시

기자재운반작업 안전보건작업지침서

Email : kangha@daum.net 기자재운반작업 안전보건작업지침서 1.  공구 ․ 자재의 취급 공구 ,  자재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가 .  작업은 자기역량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여서는 안되며 무릎을 거의 직각으로 구부린 채 가능한 한 물건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잡고 뒷면에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똑바로 편다 .  이 때 ,  허리를 굽혀서는 안되며 양다리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 나 .  들 물건의 중량을 근거 있게 추정하거나 측정하여 혼자 힘으로 과중할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  혼자일 때는 가능하면  30kg  이내의 물건을 운반하도록 하되 여자는  15kg 을 적정무게로 하고  20kg  이내를 운반하도록 한다 . 다 .  거칠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라 .  시야를 장애할 정도로 큰 짐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지휘자를 배치하여 행동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 마 .  운반을 능률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조구 ( 갈고리 ,  지레 ,  굴림대 ,  밧줄 등 ) 를 사용하되 사용전에 이상유무를 꼭 점검하여야 한다 . 바 .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크레인 ,  호이스트 ,  포크리프트 ,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로프나 와이어 ,  쇠사슬에 달린 물건 아래에 있거나 그 곳에서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 사 .  사람의 힘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건취급 및 운반 용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 1)  많은 인원으로 장시간의 작업을 요할 경우 2)  표면으로부터 머리 위까지 들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표면으로부터 어깨부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