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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 ․ 부재료 및 부품 ,  치공구 ,  금형 ,  게이지 ,  외주제작품 시중 구매품을 적절한 가격조건으로 ,  필요한 시기에 ,  보다 원활하게 구매하기 위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 적 당사의 생산현장에 사용되는 원 ․ 부재료 ,  부품 및 치공구 ,  금형 ,  게이지 ,  외주제작품  , 공구류의 구매 절차의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 효율을 높이도록 규정하므로 고객요구 품질과 경영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 자재 ” 라 함은 생산을 하여 직 ,  간접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사용되는 제반물품을 말한다 . 3.2 “ 부자재 ” 라 함은 자재의 형상이 변화되어 제품에 부착되면서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을 말한다 . 3.3 “ 원자재 ” 라 함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로서 회사에서 직접 가공하여 사용되는  Al, RESINE 등이 이에 속한다 . 3.4 “ 소모자재 ” 라 함은 원 ,  부자재 사용 시 ,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비성 자재를 말한다 . 3.5 “ 제한물질 ” 이라 함은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독극물 및 모든 유해물질을 말한다 . 3.6 “ 구매업무 ” 라 함은 자재를 구입함을 말하며 구매발주부터 검사를 걸쳐 입고 후 ,  이상발생 처리와 자재대금 지급의뢰를 완료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 3.7 “ 외주품 ” 이라 함은 회사의 승인을 득한 제작도면에 의하여 제조한 부품을 말한다 . 3.8 “ 협력업체 ”  외주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하며 협력업체 선정규칙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 회사의 평가 대상이 된다 . 3.9 “ 일반 구매품 ”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품 ,  외주품을 제외한 자재로서 규격품 및 사용품 등을 말한다 . 3.10 “ 일반구매업체 ”  일반 구매품을 제조 .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 3.11 “ 발주 ” 라 함은 원 .  부자재 및 소모자재 등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