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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프로세스

구매관리  프로세스  금형제작에 필요한 ·부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한다  구매에 필요한 도면 및 부품표를 수급한다. 사전원가를 분석한다. 일반구매품 및 소모품은 해당관련팀에서 구매신청서를 작성한다. 신규품목 및 외주 가공품 견적 및 업체선정 1)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및 2개 이상의 해당업체 견적 접수 2) 견적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공급능력,신뢰도,물류비등을 감안      하여 공급자를 선정 3) 외주 가공품 중 구매빈도나 중요성에 의거 구매팀장은 견적행위를     생략 가능 발주서에는 품명 규격 수량 납기 등의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명, 절차, 공정설비 및 인원의 승인 또는 자격부여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도면, 공정요구사항 및 기타 기술자료명을 기입. 1) 주문 내용을 변경할 경우는 발주서를 정정 또는 재작성하여 통보     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중복되지 않도록한다. 발주 후 생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서를 이용하여 납기관리실시 ― 납기지연으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될 때는 생산팀장 및 경영자 대리인    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 한다. 규격,수량 및 치수가 맞는지확인한다. -긴급생산을 목적으로 검사전 불출이 필요한 경우는 수입검사를 생략한다. 부적합품은 공급업체 통보후 반품 또는 교환한다 부품식별및 추적성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입고 마감은 매월 6일 에서 익월 5일 입고분에 한한다. -사전원가에 대한 사후원가를 기록 관리한다. 확인된 적합품에 대해서는 매월 공급자별로 마감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일반사항)    1.구매품의 검사 및 시험은 당사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할 때는 발주서 또는 구매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다.    2.구매품에 대한 공급자 현장 검증    

구매업무규정

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 ( 이하 당사라함 ) 의 구매 업무절차를 규정화하여 구매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 용 범 위  :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부자재 및 외주 가공품등 의 구매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없 음 4.  책임과 권한 4.1  외주 부서장 4.1.1  외주부서장은 발주에 따른 주문서 작성 및 구매의 책임이 있다 . 4.1.2  외주부서장은 자재 재고의 현황을 파악할 책임이 있다 . 4.2  생산 부서장 4.2.1  생산부서장은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외주부서장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 4.3  품질 부서장 4.3.1  품질부서장은 협력업체의 도면 배포 및 회수책임이 있으며 구매품의 검사 책임이 있다 . 5.  업 무 절 차 5.1  구매 절차 5.1.1  외주부서장은 생산부로 부터 통보된 생산 계획으로 소요량을 산출하고 재고 현황  ( 양식  1) 을 확인후 익월 이월 재고의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협력 업체별 주문수량을 결정한다 .     5.1.2  외주부서장은 결정된 주문수량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정기 추가 주문서 ( 양식  2) 에 기종 , 품명 , 규격 , 수량 , 납기 , 필요한 경우 도면번호 ,  도면 변경 번호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후 매월 말일 이전에 발송한다 . 5.1.3  외주부서장은 업체 주문서 발송에 따른 발주서 관리 대장 ( 양식  3) 을 작성하여 입고현황 ,  납기등 필요한 관리를 실시한다 . 5.1.4  품질부서장은 도면 관리 규정에 의해 협력 업체의 도면을 배포 및 회수 관리하도록 한다 . 5.1.5  외주부서장은 입고된 부품은 협력 업체 검사 성적서와 거래 명세표를 품질관리부로 검사 의뢰한다 . 5.1.6  외주 부서장은 품질관리부의 검사 결과 합격품에 대한것은 자재 창고 담당 및 필요 부서

구매업무규정

. 구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구매업무에 대한 기본적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토지, 건물, 기계, 공구, 차량. 비품 등의 유형고정자산의 구입 또는 수리시 2. 사무용 소모품, 공장 소모품, 생산 원․부자재, 실험용 자재, 선전용 자재, 특매용 경품, 인쇄물 등의 자재 및 소모품 제3조(용어의 정의) ①“구매업무”라 함은 전조의 물품을 구입,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관련 업무”라 함은 구입의뢰로부터 검수를 거쳐 대금의 지급과 구입물품의 이상 발생에 대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구매 담당부서)①구매업무는 본사 구매부 또는 각 사업소 구매 담당과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각 부서의 구매 담당부문은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느 바에 따른다. ③본사의 구매부장은 각 사업소 구매 담당부서장에 대하여 구매 업무의 실시상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제5조(구매 방법) ①구매의 방법은 지명견적구매(복수견적구매 및 단일견적구매), 또는 임의구매로 할 수 있다. ②구매자는 3이상의 복수견적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는 2자 견적 및 단일 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구매예산) 구매예산의 편성 및 실시에 관하여는 예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구매승인권한) 구매승인권한은 허가된 구매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 단위별로 직무권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구매원칙) 구매 담당자가 구매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시, 적량, 적가에 구입한다. 2. 등록된 거래자로부터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3. 구매대금의 지급은 회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4. 구매품의 규격 및 명칭을 통일하여 업무의 표준화, 합리화를 도모한다. ======================================= 파일의 다운로드는 www.kangha.ne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