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검토회의 운영규정         1.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 ( 이하 당사라고 함 ) 의 품질  SYSTEM 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자의 품질 SYSTEM  검토 ,  회의방법을 규정하여 품질  SYSTEM 의 효율성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       2.  적용 범위  :   당사내의 품질  SYSTEM 에 관한 경영자 검토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 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경영자 검토 회의  :  공급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용한 품질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검토하는 것 .   3.2  품질  SYSTEM :  품질경영을 실시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 ,  책임절차 ,  공정 및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는 체제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대표이사는 경영자 검토회의 의장으로써 품질  SYSTEM 의 적절성 및 실행성을 평가 하여 개선 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   4.2  대표이사는 품질 방침의 적절성 및 실행성을 평가해야 한다 .   4.3  품질 부서장은 경영자 대리인으로서 경영자 검토 회의 주관의 총체적 책임이 있다 .   4.4  품질  SYSTEM  관련 각부서장은 경영자 검토 회의 운영 위원으로써 부서별 할당된 자료 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며 회의 결과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된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해 시정 및 예방 조치하며 특별히 예방조치가 지시된 내용에 대해 예방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5  품질 부서장은 회의 결과 최고 경영자의 지시 사항을 기록하여 각 부서장에게 배포 하며 최고 경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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