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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Email : kangha@daum.net 임직원 행동강령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행동강령 ( 이하  “ 강령 ” 이라 한다 ) 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8 조에 따라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직무관련자 ” 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 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  당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  인 ㆍ 허가 ,  검사 ,  감사 ,  단속 ,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  결정 ,  감정 ,  시험 ,  사정 ,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  당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