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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리자 자격

(강하넷) www.kangha.net   공공기관방화관리자 1 급방화관리자 2 급방화관리자 선 임 자 격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 5 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3 조 소방관련교과목 · 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 소방방재청고시 2004-33 호 ) (1)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①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      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④ 공공기관방화관리자 강습      교육을 받은 자 (2)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      관리업무를 대행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 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기사 · 산업기사 ) 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      ( 기사 · 산업기사 ) 을 가진 자로      2 년 이상 방화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관련자격 ( 기능장 ,      산업기사 ) 을 가진 자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가스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 도시       가스 사업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2 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소방관련교과목을 12 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로서 3 년 이상       방화 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9) 2 급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5 년 이상 경과한 자로      1 급 방화관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