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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결정서(폐기물)

(강하넷) www.kangha.net 총칙 정의 ( 폐기물 ) 법 2 조 령 별표 1 폐기물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종류 ( 령 별표 1)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지정폐기물 모두 배출 운영관리절차 등록 , 사업장의 범위 령 2 조 1.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 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지정폐기물을 배출 사업장 3. 1 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 □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령 2 조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에 해당 됨   -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등 ( 보관 , 수집 . 운반 및   처리 기준 ) 법 12 조 령제 6 조 규칙별표 4 폐기물배출자 및 수탁자는 폐기물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기준 [ 별표 4] 을 준수해야 함 . 좌기 “ 폐기물의  적법 보관 , 수집 . 운반 및 처리 ” 기준 준수 운영관리절차 등록 , 폐기물처리업체 조사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서류 ,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 수탁자처리능력 확인 ( 수집 . 운반자 , 처리자 ) 법 24 조① 규칙제 9 조의 3 배출자는 수탁자가 수집 . 운반 ,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위탁처리 - 수탁처리능력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