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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지침서

Email : kangha@daum.net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지침서 강하넷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문서번호 KA-428 개정일자 2012.02.0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 1.  목적 이 지침서는  ( 주 ) 강하넷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 요인조사와 개선 ,  의학적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대상 이 지침서는 회사 작업공정 중 단순 반복작업 이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타 이 기준에서 특별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각종 법 규정에 따른다 . (1) “ 근골격계질환 ( 이하 ‘ 질환 ’ 이라 한다 )” 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  부적합한 작업자세 ,  무리한 힘의 사용 ,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  어깨 ,  허리 ,  상 · 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 (2) “ 근골격계 부담작업 ( 이하 ‘ 부담작업 ’ 이라 한다 .)” 이라 함은 단순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말한다 . (3)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 이하 ‘ 유해요인 ’ 이라 한다 )” 이라 함은 작업방법 ,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성 ,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  과도한 힘 ,  접촉 스트레스 ,  진동 등을 말한다 . (4) “ 단순 반복작업 ” 이라 함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동작 또는 자세로 질환과 관련이 있는 작업형태를 말한다 . (5) “ 작업공간 ”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