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 이하 “ 정부지침 ” 이라 한다 ) 에 의거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이 연구사업 수행시 필요한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이 지침은 당사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정부출연금사업에 적용한다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 1. ‘ 연구노트 ( 이하 “ 전자연구노트 ” 라 한다 )’ 라 함은 ‘ 자료관리지침 제 9 조 2 항 1’ 에서 정한 연구문서를 말한다 . 2. ‘ 작성자 ’ 라 함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전자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 3. ‘ 연구책임자 ’ 라 함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성자가 작성한 전자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 4. ‘ 연구자 ’ 라 함은 제 2 조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제 2 장 전자연구노트의 작성 제 4 조 ( 역할 ) ① 연구관리부서는 본 지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전자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 ․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원은 전자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전자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 제 5 조 ( 전자연구노트의 요건 )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문서의 작성자 및 연구책임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 2. 연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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