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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관리지침서

측정장비관리지침서 1. 적용 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계측기 구 입, 등록관리, 교정, 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계측기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밀도를 유지함으로써 검사 및 시험의 정확성 과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 교정이란 검사설비의 표준치와 지시치의 차를 구하여 검사설비 내의 가변요소를 이용 하여 계측기의 오차를 최소 또는 허용 한도내로 개선하는 행위이다. 3.2 기준표준기 기준표준기는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교정된 사내 또는 사외의 최고 정확도의 계측기를 의미한다. 3.3 보정치 보정치란 계측기가 눈금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치에 차 만큼 가감한 표시량 값이다. (보정치= 측정값 - 차) 4. 책임과 권한 4.1 Q.A 팀장 (1) 계측기에 대한 구입, 등록,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계측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된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며, 설비점검 기준을 설정과 점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부적합한 계측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사용책임자(검사원/작업자)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한 점검과 부적합 계측기의 발생시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업무처리 절차 5.1 계측기의 구매 신제품의 개발로 인하여 신규 계측기가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유중인 계측기의 성능이 노후, 파손 및 분실되었거나 기타 구입의 필요성이 파악된 경우 QA팀장은 별도의 품 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부서장에게 계측기의 구매를 의뢰한 다. 5.2 계측기의 구입 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