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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강하넷) www.kangha.net 근 로 계 약 서   사 용 자 ( 甲 ) 사업체명 연 락 처 소 재 지 근 로 자 ( 乙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1. 임금 ( 연봉제 ) 1) 월급 : 위 월급에는 법정 ( 년 , 월차 ) 수당 , 연장수당 ,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성과금 가 . 업무능력과 업무과실 유무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 나 . 성과급 지급 기준 - 연장 (20:30) 이후 근무시간 및 야간 근로시간 ( 단 , 매월 지급할 수도 있다 .) - 업무성취도 및 업무태도 - 회사 기여도 3)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성과금에는 범정수당 , 연장수당 (20:30 이후 ), 야간근무수당 기타 회사 임의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통상임금은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5 일에 지급한다 . 3) 부서별 잔업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연장근무를 한다 .   3. 근로계약의 해지 1)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회사기밀 불법유출에 따른 모든 불이익과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인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 3) 무단결근 계속 2 일 이상 ( 지각 , 조퇴 3 회 이상은 결근 1 일로 간주 ) 4)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5) 수습기간 (3 개월 ) 중에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6)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 해고 ) 한다 . - 기준 : 회사에 10

연봉제운영규정

. 연봉제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봉제 적용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3급(대리)부터 1급(부장)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봉제:급여를 연간 단위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준연봉:급여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4조(연간 총급여의 구성) 연봉제 적용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봉:기준연봉, 상여금, 업적상여금 2. 연봉외:기타수당(자격면허등록수당, 연월차수당, 감독자 수당), 집단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제2장연봉의 운영 제5조(기준연봉 및 상여금) ① 기준연봉은 기본급외 연간 348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통상임금 산출시 기준연봉의 85%를 기준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결정된 기준연봉 월할지급분의 500%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준연봉 및 상여금을 별도로 한다. 1. 휴직: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자의 급여 기준 적용 2. 결근, 출근정지, 정직 등 출근치 못한 기간:일할 감액 3. 인사대기:해당기간 상여금 지급 제6조(기준연봉의 조정) ① 직급별 조정금액 결정:그룹사 및 동종사 급여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을 매년초 결정한다. 단, 회사의 경영상 불가피할 경우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년도 인사평가(업적:능력=5:5)를 서열화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조정계수와 직급별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기준연봉을 결정한다.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인원비율 10% 20% 50% 15% 5% 조정계수 1.5 1.25 1.0 0.75 0.5 제7조(기준연봉의 확정) ① 기준연봉의 조정 및 확정권은 해당사업본부장에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 및 과장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담당 중역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정은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인원은 대상자의 10%내로 하되 반드시 상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