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www.kangha.net    안전보건지침서(개인보호구관리)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 서 번 호 KH-06 제 , 개정일자 2013.01.22 개인보호구관리 개 정 번 호 0 쪽  번호 /          1. 목적    이 지침서는 우리회사의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        사고 발생 시에 사상 , 질병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개인보     호구의 지급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장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호    구 중 노동부장관의 검정대상품이 되는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업무에 적용한     다 .       3. 책임과 권한사항   가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   나 .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적격품을 선정한다 .   다 . 구매업무담당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업무 관계자가 보호구 구입을 요청할      때에는 적시에 적격품을 구입 ․ 불출하여야 한다 .   라 . 관리감독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정량을 항상 확보하여 비치 ,      보관 , 지급하여야 하고 , 소속원의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지도 ․ 감독할 책임이      있다 .   마 . 임직원은 누구나 지정된 장소에서는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4.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가 . 보호구는 그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아래 같이 지급 ․ 관리한다 .            1) 개인지급품 : 안전모 , 안전화 , 보안경 , 귀마개 등      2) 공용지급품 : 보안면 , 안전대 등   나 . 모든 보호구는 < 별지 1 호 > 서식에 의한 소속과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다 .   다 . 개별 또는 단체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 별지 제 2 호 > 서식으로 기록 유지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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