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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학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하 “ 본 대학원 ” 이라 한다 ) 의 학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 2 장 입 학 ( 편입학 · 재입학 포함 )   제 3 조 ( 지원자격 )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입학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석사학위과정 ( 이하 석사과정이라고 함 ) ㉮ 4 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외국에서 정규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학력을 인정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 이하 박사과정이라고 함 ) 국내 · 외의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제 4 조 ( 지원서류 )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석사과정 ㉮ 입학지원서 ( 소정양식 ) 1 통 ㉯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 통 ㉰ 대학전학년 성적증명서 1 통 ㉱ 주민등록초본 1 통 ㉲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 통 ㉳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한 서류 2. 박사과정 ㉮ 입학지원서 ( 소정양식 ) 1 통 ㉯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또는 수여예정증명서 1 통 ㉰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1 통 ㉱ 주민등록초본 1 통 ㉲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 통 ㉳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한 서류 제 5 조 ( 전형방법 및 절차 )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입학전형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