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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배전자동화작업)

Email : kangha@daum.net 안전보건지침서 (배전자동화작업)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  지상감시자의 임무 가 .  작업시 항상  2 인  1 조로 구성하여 지상감시자는 주상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감시하여야 한다 . 나 .  현장점검개소의 작업구간 및 회선명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작업시행자가 최상의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항시 협조하여야 한다 . 다 .  현장 자동화기기 작업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작업내용에 대하여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 라 .  현장 작업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항이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배전센터 및 배전자동화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기다린다 . 2.  제어함 점검대 승강시 안전 가 .  사다리를 사용하여 점검대에 승주하는 경우 자동화용 모뎀 및 단말장치 ,  작업공구를 들고 오르는 것을 금지하며 ,  제어함 점검대 위에서 심부름바를 이용하여 장비를 올리고 내려야 한다 . 나 .  승주 전 ( 前 )  점검대가 제대로 취부되어 있는지 볼트의 조임상태 및 전주의 부식상태 ,  발판볼트의 고정여부 ,  가선의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승주방향을 결정한 후 올라야 한다 . 다 .  개폐기 제어함 점검대 작업시 필요한 사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