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출장결의서인 게시물 표시

여비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라 한다 ) 임직원이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출장의 구분 ) 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하며 , 각각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 ( 이하 " 직무출장 " 이라 한다 ) 과 연구를 위한 출장 ( 이하 " 연구출장 " 이라 한다 ) 으로 구분한다 . 제 2 장 출 장 명 령   제 3 조 ( 출장명령의 절차 ) ① 출장의 주관 부서는 교원은 교무과 , 직원은 총무과로 한다 . 다만 , 연구출장은 학술진흥과로 한다 . ② 출장명령을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교 ․ 직원 출장 결의서 ( 별지 제 1 호 서식 ) 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 ( 대학장 ) 의 결재를 받아 경리과에 제출한다 . 4. 국외출장 및 학 ․ 원 ․ 처 ( 실 ) 장의 출장은 부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교원의 1 주일 이내의 단기 국외출장은 소속대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③ 전 항의 결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 1. 출장자의 소속 , 직위 및 성명 2. 출장지 3. 출장기간 4. 출장용건 5. 주최측의 출장비 지급유무 , 별도회비 , 기타 필요경비의 납부여부 ( 출장결의서의 비고란에 명시 ) 6. 공인된 학회 또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결의서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관계공문서 사본 7. 교원이 출장할 때에는 수업보강계획서 ④ 출장결의서는 해당 경리과에 출장일 7 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 조 ( 출장명령의 추가 ) ① 실제 출장일수가 명령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임후 추가분의 명령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② 출장명령일수가 실제 출장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