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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 임직원이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출장의 구분)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하며, 각각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이하 "직무출장"이라 한다)과 연구를 위한 출장(이하 "연구출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 장 출 장 명 령
 
3(출장명령의 절차)출장의 주관 부서는 교원은 교무과, 직원은 총무과로 한다. 다만, 연구출장은 학술진흥과로 한다.
출장명령을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교직원 출장 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대학장)의 결재를 받아 경리과에 제출한다.
4. 국외출장 및 학()장의 출장은 부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원의 1주일 이내의 단기 국외출장은 소속대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 항의 결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1. 출장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2. 출장지
3. 출장기간
4. 출장용건
5. 주최측의 출장비 지급유무, 별도회비, 기타 필요경비의 납부여부(출장결의서의 비고란에 명시)
6. 공인된 학회 또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결의서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관계공문서 사본
7. 교원이 출장할 때에는 수업보강계획서
출장결의서는 해당 경리과에 출장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출장명령의 추가)실제 출장일수가 명령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임후 추가분의 명령을 다시 받아야 한다.
출장명령일수가 실제 출장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임후 출장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출장일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장비를 개산급으로 처리하고, 귀임후 출장명령을 받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3 장 국내출장비
 
5(여비의 종류)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으로 한다. 다만, 출장의 용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타 필요경비를 별도로 지급할수 있다.
 
6(여비의 계산)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7(일수계산)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로 산정한다. 다만, 출장중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8(여비지급 구분)여비는 별표1-1(교원출장), 별표1-2(공무지원출장), 별표2(직원출장)의 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당사 차량을 이용한 출장은 운임 및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유류대통행료주차비를 지급하여 귀임후 정산한다. 다만,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
 
9(운임의 구분)철로여행에는 철도운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 항로여행에는 항공운임, 철로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다만, 수도권, 강원도, 제주도 지역의 직무출장, 총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직무출장에 한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10(숙박료 등의 지급제외)출장기간중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1(장기출장의 특례)동일지에 15일 이상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의 출장에 있어서 현지교통비는 1/2을 지급하고 숙박료 및 식비는 실경비로 지급한다.
 
12(당일출장의 특례)당일로 귀임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운임과 현지교통비 및 식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시내출장의 경우 1/3, 전남북출장의 경우 2/3를 지급한다.
 
13(수행출장의 특례)직무상 동일업무로 2인 이상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의 여비정액 중 운임, 식비 및 숙박비에 대하여는 상급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장수행 출장시 학()장급이 아닌 교직원의 경우에는 처()장급 여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5(자비출장)총장의 승인을 받아 자비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6(공무지원 출장)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출제검토채점위원 등 공무지원을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1-2의 여비만으로 지급한다.
 
16조의 2(산업시찰 또는 수학여행 인솔출장)학생의 산업시찰 또는 수학여행을 인솔하는 학과별 지도교수에게는 담당학과 학생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별표1-2의 여비를 지급한다.
 
17(출장여비의 반납)천재또는 공무형편상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출장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4 장 국외출장여비
 
18(국외출장여비)직무 국외출장의 경우 여비는 출장시마다 실비로 지급한다.
 
5 장 출 장 보 고
 
19(출장보고)출장자는 출장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귀임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출장시행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교무처장, 총무처장은 중요한 출장의 경우 출장시행 부서장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부서장은 즉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장 기 타
 
20(출장중의 연장근로)출장기간 중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1(교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업무상 교직원이 아닌 자의 동반이 필요한 출장의 경우 교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는 동반한 교직원의 여비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22(연구출장)교원의 학술연구(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출장에 관한 사항은 연구처 학술진흥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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