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승급인 게시물 표시

교직원보수규정

교직원보수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에서 재직하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 교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직수당, 관리업 무수당, 임상학술연구보조비, 진료연구보조비,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제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을 말한다. 6. "조교"라 함은 의․치의학 계열의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7. “연봉”이라 함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 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직위 및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8.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

취업규정

취업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사원으로 취업함에 있어서 준수해야할 직장의 질서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사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용직 및 임시직 사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의 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리) 당사의 전 사원은 이 규정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업무절차) 당사의 인사관리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인 사 (1)신규임용 1) 신규임용 가.사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 중에서 채용한다. 나. 신규임용자의 자격 신규 임용자는 학력, 경력, 능력, 성품, 사상 등이 당사 소정의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그 구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 적용할 수 있다. 2)임용기준 가. 경력사원의 임용기준 경력사원의 채용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력이나 능력을 지닌 자로서 당사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 나. 4급 사원의 임용기준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당사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 다. 5급 사원의 임용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 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 라. 6급 사원의 임용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만 35세 미만인사람 마. 7급 사원의 임용기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만 23세 이상, 만 35세 미 만의 자로서 소정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 바. 8급 사원의 임용기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 격한 자 사. 실습생 회사의 필요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