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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절차서

 (일반사항)   1.검사 및 시험 업무의 외부 의뢰       검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외 기관에 측정을 의뢰한다       1) 사내 측정실 측정장비로 측정할 수 없거나 고객이 요구할 경우       2) 권위 있는 외부기관에서의 측정결과와 자체 측정결과를 비교 및 확인하고자 할 경우      2. 정밀검사 및 신뢰성시험       1) 품질담당은 고객과 협의된 정밀검사 주기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요구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고객과 협의된 신뢰성 시험 주기에 따라 최종검사에서 합격된 제품 중에서 시험 항목별로 규정된 수량을 랜덤 샘플링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담당은 신뢰성 시험 결과 안전 및 법규로 지정된 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제품식별 및 포장 규정에 따라 LOT를 파악하고          임원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① 품질 담당자는 검사 대상품 입고시 수입검사 지역으로 이동 시키고   수입 검사를 실시한다.  ② 품질 담당자는 수입검사시 해당표준(도면,관리계획서,검사기준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검사 시료수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n=5, c=0) 출하검사성적서와 열처리검사 성적서를 LOT 별로 소재입고시마다 접수한다. 수입검사품의 처리  ④ 1) 적합품     검사 결과 합격된 원,부자재에 대하여 보관장소에 입고/후공정 투입 ⑤ 2) 부적합품      부적합 판정된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⑦ 생산책임자 및 담당은 제품 셋팅후 SET-UP 검사를 실시한다. ⑨ 작업자는 공정 진행에 따른 공정 자주검사를 실시한다. ⑪ 품질담당자는 공정검사를 실시한다. ▶ 성과지표 관리항목 : 공정 불량률(PPM) ▶ 성과지표 관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