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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성적관리V32 :

학생성적관리V32 : 매월 또는 매회 작성하는 데이터의 총체적인 관리로 년도와 관계없이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 전체의 평균 및 석차를 표시하였고, 매월(회)의 그래프를 통해 현재의 추세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된 데이터는 한번의 클릭으로 전체의 성적표를 출력합니다. 각 과목별 및 전체의 그래프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성적통지표는 평균점수에 따라 등급 및 상용문구를 나타냅니다. 성적표 발송을 위한 주소라벨의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전과목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였고, 정규분포표를 그려서 전체인원에 대한 점수분포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슴. 과목 분석중 문항별로 어떠한 지문에 정오답이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언어/외국어의 듣기/쓰기/말하기/문법…. 및 수리의 미분/적분/통계/기하…. 등 각 과목별 유형/단원의 분류로 분석함으로써, 학생의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실행 시 주의사항 (실행메뉴 나타내기) 1. 각 시트의 도움말은 (A1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A1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납니다. (2) 기타 중요한 셀에도 메모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2. 파일을 실행 시 "매크로포함(이콘텐츠 사용)"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3. 파일을 실행하면 수식줄 아래 보안경고(옵션) 단추가 나타납니다. 이 때 '옵션'을 누르고 "이콘텐츠 사용" 하여야 상단 메뉴의 [추가기능]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4. 만약 보안경고(옵션)가 나타나지 않으면 (1) 보안센터에서 설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리본메뉴 - Excel옵션 - 보안센터 - 보안센터설정 - 매크로설정 - 모든 매크로포함 (3) (2)의 내용이 어려우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5. 본 파일은 엑셀2007 이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03이하는 안됨 ===

학생성적 문항분석 V15

학생성적 문항분석 V15 : 매월 또는 매회 작성하는 데이터의 총체적인 관리로 년도와 관계없이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 전체 집단의 평균, 표준점수, 백분위 및 석차를 표시하여 학생을 진학.상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된 데이터는 한번의 클릭으로 전체의 성적표를 출력합니다. 각 회(월) 및 과목별로 성적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성적표는 평균점수에 따라 등급 및 상용문구를 나타냅니다. 성적표 발송을 위한 주소라벨의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각 과목별 유형/단원의 분류로 분석함으로써, 학생의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류의 설정을 2단계(대분류, 소분류)로 하였습니다. 각 문항별 반 평균점수 및 전체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개인별 점수 위치를 가늠하도록 합니다. 성적표에는 문항별로 어떠한 지문에 정오답이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언어/외국어의 듣기/쓰기/말하기/문법…. 및 수리의 미분/적분/통계/기하…. 등의 대분류 및 소분류로 각 분류별로 통계분석 처리합니다. * 파일 실행 시 주의사항 (실행메뉴 나타내기) 1. 각 시트의 도움말은 (A1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A1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납니다. (2) 기타 중요한 셀에도 메모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2. 파일을 실행 시 "매크로포함(이콘텐츠 사용)"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3. 파일을 실행하면 수식줄 아래 보안경고(옵션) 단추가 나타납니다. 이 때 '옵션'을 누르고 "이콘텐츠 사용" 하여야 상단 메뉴의 [추가기능]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4. 만약 보안경고(옵션)가 나타나지 않으면 (1) 보안센터에서 설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리본메뉴 - Excel옵션 - 보안센터 - 보안센터설정 - 매크로설정 - 모든 매크로포함 (3) (2)의 내용이 어려우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5. 본 파일은 엑셀2007 이상에

증명수수료 징수규정

증명수수료 징수규정 증명수수료징수규정 강하넷 표준번호 QP 경리21 제정일 1988. 8. 25 개정차수 4차 최근 개정일자 1997. 5. 20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제증명서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그 요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증 명 별 수 수 료 비 고 국 문 외 국 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학위증명서 기타증명서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통당 〃 〃 〃 〃 〃 〃 〈본조 개정 95. 5. 1〉 제4조(징수방법)①제증명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②제증명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제증명 발급부서는 제증명서 교부원에 제2항의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제증명 신청통수와 수입증지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소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면제)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의 필요에 의해 신청한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파일의 다운로드는 Kangha.Ne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