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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개인보호구관리)

(강하넷) www.kangha.net 안전보건지침서(개인보호구관리)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 서 번 호 KH-06 제 , 개정일자 2013.01.22 개인보호구관리 개 정 번 호 0 쪽 번호 /   1. 목적 이 지침서는 우리회사의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 사고 발생 시에 사상 , 질병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개인보 호구의 지급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장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호 구 중 노동부장관의 검정대상품이 되는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업무에 적용한 다 .   3. 책임과 권한사항 가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 나 .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적격품을 선정한다 . 다 . 구매업무담당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업무 관계자가 보호구 구입을 요청할 때에는 적시에 적격품을 구입 ․ 불출하여야 한다 . 라 . 관리감독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정량을 항상 확보하여 비치 , 보관 , 지급하여야 하고 , 소속원의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지도 ․ 감독할 책임이 있다 . 마 . 임직원은 누구나 지정된 장소에서는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4.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가 . 보호구는 그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아래 같이 지급 ․ 관리한다 .   1) 개인지급품 : 안전모 , 안전화 , 보안경 , 귀마개 등 2) 공용지급품 : 보안면 , 안전대 등 나 . 모든 보호구는 < 별지 1 호 > 서식에 의한 소속과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다 . 다 . 개별 또는 단체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 별지 제 2 호 > 서식으로 기록 유지하 여야 한다 . 라 .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