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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존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회사 " 라 한다 ) 의 문서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문서의 편철 , 보관 , 보존 , 폐기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문서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회사의 각종 문서의 보관 및 보존 등에 관하여는 법령 및 본 회사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문서 " 라 함은 본 회사가 대내 ․ 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시행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 ( 그림 , 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 포함 ) 를 말한다 . 2. " 문서과 " 라 함은 공문서의 수발 등 문서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주관하는 과로서 총무과를 말한다 . 3. " 처리과 " 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 ( 부서 ) 를 말한다 . 4. 보관 : 문서를 처리 ․ 완결한 날이 속하는 학년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 5. 이관 : 처리과의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를 문서고에 보존하기 위하여 문서과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 6. 보존 : 이관된 문서를 소정의 보존 기간동안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7. 보존연한 : 보관기간과 보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 8. 갱신 : 사무실내에 항상 보관하는 문서로서 수시로 내용이 변경 ․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 9. 폐기 : 보존연한이 지난 문서를 소정의 절차에 의해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 제 4 조 ( 문서의 보관 및 보존연한 ) ① 문서의 보관기간은 1 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문서의 보존연한은 다음 원칙에 따라 영구 , 10 년 , 5 년 , 3 년 , 1 년 , 갱신으로 구분한다 . 1. 영구 ㉮ 역사적 가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