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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규칙

(강하넷) www.kangha.net 출장규칙 인류를 위한 우리의 결의 .  인류를 위한 우리의 신념 !!! 강하넷 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20-15 개정일자 2017.07.01 출 장 규 칙 개정번호 0 페이지수 /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임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출장 및 여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  취업규칙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 3 조 ( 구분 )  출장은 시내출장 ( 서울시내 ( 성남 및 과천지역 포함 ))  및 출장거리가  12km 이내 지역의 출장 ),  국내출장 ,  국외출장으로 구분하고 ,  여비는 교통비 ,  식비 ,  숙박비 ,  일비 ,  이전비 ,  가족이전비 ,  주재수당 등으로 구분한다 .   제 4 조 ( 출장명령 )  직원의 출장은 위임전결규칙에 의한 출장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인사명령으로 갈음한다 .   제 5 조 ( 출장기록관리 )  출장담당 부서장은 출장신청 및 복명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록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제 2 장 출장신청 ・ 복명 등   제 6 조 ( 출장신청 )  ①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 1 호 ]  와  [ 별지 제 1-1 호 ]  출장신청서에 출장목적 ,  방문기관 ,  만나는 사람 ,  협의할 내용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

여비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라 한다 ) 임직원이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출장의 구분 ) 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하며 , 각각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 ( 이하 " 직무출장 " 이라 한다 ) 과 연구를 위한 출장 ( 이하 " 연구출장 " 이라 한다 ) 으로 구분한다 . 제 2 장 출 장 명 령   제 3 조 ( 출장명령의 절차 ) ① 출장의 주관 부서는 교원은 교무과 , 직원은 총무과로 한다 . 다만 , 연구출장은 학술진흥과로 한다 . ② 출장명령을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교 ․ 직원 출장 결의서 ( 별지 제 1 호 서식 ) 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 ( 대학장 ) 의 결재를 받아 경리과에 제출한다 . 4. 국외출장 및 학 ․ 원 ․ 처 ( 실 ) 장의 출장은 부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교원의 1 주일 이내의 단기 국외출장은 소속대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③ 전 항의 결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 1. 출장자의 소속 , 직위 및 성명 2. 출장지 3. 출장기간 4. 출장용건 5. 주최측의 출장비 지급유무 , 별도회비 , 기타 필요경비의 납부여부 ( 출장결의서의 비고란에 명시 ) 6. 공인된 학회 또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결의서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관계공문서 사본 7. 교원이 출장할 때에는 수업보강계획서 ④ 출장결의서는 해당 경리과에 출장일 7 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 조 ( 출장명령의 추가 ) ① 실제 출장일수가 명령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임후 추가분의 명령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② 출장명령일수가 실제 출장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