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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규정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폐 기 물 관 리 규 정 문서번호(REV.) Q-406(0) 페 이 지 1 / 6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환경경영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용어의 정의에 없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에 따른다. 3.1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2 사업장 폐기물 생활쓰레기,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 생활쓰레기 : 사업장폐기물 중 생산공정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 (부표 1)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을 오염 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3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써 상기 “3.2의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1) 사업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장총괄업무 수행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3) 사업장폐기물 대관공서 허가업무 수행 4) 폐기물처리업체의 계약 및 사후관리 (단가계약,조정 및 선정품의) 5) 폐기물보관장 관리(분리보관, 유지보수 등) 6) 폐기물인계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작성 관리 4.2